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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Policy)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부터 계산까지 한눈에 정리 (2025년 최신)

by 일오베스트 2025. 5.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2025년 기준)

최초 작성일: 2025-05-17 / 마지막 수정일: 2025-05-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부터 계산까지 한눈에 정리 (2025년 최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부터 계산까지 한눈에 정리 (2025년 최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 돌봄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방법부터 지급 조건, 금액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인 직장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이 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이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신청 자격, 금액, 신청 시기,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정부가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줄일 경우, 최소 30일 이상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급여를 지급합니다. 해당 제도는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한 근로자에게 더 긴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녀의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단축 가능
  • 1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총 사용기간 내 반복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소 30일 이상 단축 근무 시 지급
 
 

지원 대상자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0일 이상 실제로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둘째, 단축 시작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실질적인 육아를 수행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입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
  •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 사이 유지
  •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입양 자녀도 포함됨

2025.05.16 - [정책(Policy)]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총정리|2025년 변경사항까지 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총정리|2025년 변경사항까지 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총정리|2025년 변경사항까지 확인!최초 작성일: 2025-05-16 / 마지막 수정일: 2025-05-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 절차, 주의사항, 2025년 제도 변경까지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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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제출서류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사업주 확인이 포함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
  • 제출 서류: 신청서, 확인서, 근로조건 확인자료 등
  • 신청 마감: 해당 월 단축 사용분은 다음달 말일 내 신청
 
 

급여 산정 방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먼저, 매주 최초 10시간까지의 단축 근로시간에 대해선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 220만원 내에서 비례 계산되며, 10시간을 초과한 단축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로 계산하되, 상한은 월 150만원입니다. 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되며, 단축 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통해 산출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급여 인상 여부에 따라 기준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금 인상 시 기준 변경일을 기점으로 나눠 계산됩니다.

  • 1단계: 매주 10시간까지 단축분은 기준통상임금 기준 (상한 월 220만원)
  • 2단계: 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인상 전후로 기준 나눠 적용
  • 1개월 미만 사용 시: 사용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급여 지급액 표

아래 표는 근로자가 단축 근무를 신청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월별 급여 수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 급여는 개인의 통상임금 수준과 단축한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부는 상·하한선을 두어 급여의 최소·최대 지급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액 요약

단축 구간 급여 기준 상한액 하한액
매주 최초 10시간 기준 통상임금 기준 220만원 (월 최대 55만원) 50만원
10시간 초과 단축 통상임금의 80% 150만원 50만원
 
 

신청 시기와 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의무복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되며, 매월 말일까지 전월 사용분에 대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청 가능 시작일: 단축 개시 후 1개월 경과 시점
  • 최종 마감일: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특별사유 발생 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별도 신청 가능
  • 매월 신청 필수: 다음달 말일까지
 

감액 및 지급제한 사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정해진 기준을 벗어날 경우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됩니다. 특히, 단축 기간 중 이직하거나 별도의 소득 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얻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과 급여 총액이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정부 지원금에서 차감됩니다.

  • 이직 또는 전직: 단축 기간 중 현재 사업장을 퇴사하면 급여 지급 중단
  • 타사업장 취업: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수입 발생 시 제한
  • 자영업 수입: 개인 사업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제한
  • 부정 수급: 거짓 신고, 허위 자료 제출 등은 급여 전액 환수 및 법적 제재 가능
  • 과다 지급 시 감액: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급여 총액이 통상임금 초과 시 감액
 
 

주의사항과 불이익

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단축 사용 도중 연장근로를 하면 급여 산정 시 제외되며, 단축 종료 후에는 원래 직무 또는 동일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단축 제도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위반 시 사업주는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제한: 명시적 요청이 없는 한 연장근로 불가 (요청 시 주 12시간 이내 가능)
  • 복귀보장: 단축 종료 후 동일 직무 또는 임금수준의 업무로 복귀
  • 불이익 금지: 해고, 인사 불이익 등 차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계약 변경: 단축 시 서면으로 조건 변경 필수 (부속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근로자들이 많이 문의하는 사항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을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Q1.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 근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2. 단축 근무 시작 후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단축 근무 시작일부터 1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Q3.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명확히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은 급여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Q4.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네.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만일 경우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최대 월 20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30일 이상 단축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매월 사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마감됩니다.
 

고용노동부 육아기 단축급여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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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태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시간 줄이기, 육아휴직 대체, 고용보험, 단축급여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복지, 일생활균형, 워라밸 제도, 자녀 양육 복지, 부모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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