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025-05-14 / 마지막 수정일: 2025-05-14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출산전후휴가 제도. 휴가 일수, 급여 지원, 분할 사용 조건,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바로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기본적으로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 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및 유급일수
출산전후휴가는 90일 동안 사용 가능하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최초 60일은 유급이며, 다태아는 75일까지 유급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 유급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사용 조건
출산전후휴가는 기본적으로 연속 사용이 원칙이지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과거 유산 또는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 당시 만 40세 이상
- 유산 또는 사산 위험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단, 출산 후에는 45일(다태아 60일)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므로, 출산 전에는 최대 44일(다태아 59일)까지만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급여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요약
기업 유형 | 휴가 기간 | 급여 지급 주체 | 비고 |
---|---|---|---|
중소기업 | 90일(다태아 120일) | 고용보험 | 월 상한 210만 원 |
대기업 | 60일(다태아 75일) | 사업주 | 통상임금 전액 |
대기업 | 30일(다태아 45일) | 고용보험 | 월 상한 210만 원 |
신청방법 및 절차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
-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
- 근로자는 출산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급여 신청 가능
-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출산일이 휴일일 경우 처리방법
출산일이 공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이라도 출산 당일부터 휴가일수 계산이 시작됩니다. 출산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 제재사항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출산전후휴가는 회사 승인 없이도 사용 가능한가요?
네. 회사 승인이 없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 Q.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계약 기간 내 출산이라면 사용 가능하며, 계약 종료 시에도 급여는 지급됩니다. - Q.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 후 45일 이상을 보장받기 위해 휴가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일도 조정 가능합니다. - Q.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 120일)까지 사용 가능
- 유급 기간은 60일이며,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
-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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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 신청,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출산, 임신근로자 복지, 여성근로자 권리, 고용노동부 제도, 다태아휴가, 중소기업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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