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025-05-08 / 마지막 수정일: 2025-05-08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꼭 알아야 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을 깎지 않고, 연차에도 불이익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적용 조건, 신청 방법, 유급 기준, 연차 계산법까지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반기(32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임금 삭감은 불법입니다.
적용 대상과 사용 기간
일반적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의사의 진단으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경우 임신 전체 기간 동안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유발 고혈압 (O13)
- 임신 중 당뇨병 (O24)
- 다태 임신 (O30)
신청 절차와 방법
신청은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필요 시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연차, 유급 처리 방식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단축된 시간도 정상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위반 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이는 정부가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요약
항목 | 기존 | 개편 |
---|---|---|
단축 가능 기간 |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
임금 처리 | 삭감 가능 | 삭감 불가 |
연차 산정 | 단축 시간 제외 | 단축 시간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시기에 가능한가요?
A.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고위험 임신인 경우 전 기간 가능해요. - Q. 연차는 줄어드나요?
A. 아니요. 단축된 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는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 Q. 임금을 덜 받게 되나요?
A. 임금 삭감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원래 받던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 Q.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며,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서면 작성이 가능해요.
핵심 요약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무 단축 가능
- 임금 삭감 없이 사용 가능, 연차에도 불이익 없음
- 사업주가 거부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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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일가정양립제도, 워라밸장려금, 임신근로자, 여성복지정책,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단축, 근로자권리, 연차계산, 유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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