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025-05-07 / 마지막 수정일: 2025-05-07

2025년에도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운영합니다. 저소득층 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지원대상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 미혼 대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원거리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기초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거리 지역
- 당해연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신·편입생 제외
심사기준
장학금 심사는 소득, 거리, 성적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첫 학기에는 성적 요건이 면제되지만,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초 또는 차상위 확인
- 거리 기준: 원거리 인정기준 적용
- 성적 기준: 첫 학기 제외하고 C학점 이상
- 수혜한도: 4년제 기준 최대 8회
지원내용
장학금은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주거 관련 실비를 지원하며, 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도광열비, 대출이자 등도 포함됩니다. 단, 방학 기간은 제외되며 계절학기 수강 시 예외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요약
구분 | 내용 |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 학기 중만 가능, 방학 제외 |
지원항목 | 임차료, 관리비, 수도광열비, 이자 등 |
신청절차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소득정보, 부모의 거주지 정보 등이 정확히 입력되어야 하며, 특히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학금은 신청 → 심사 → 선정 → 지급의 단계로 이뤄지며, 모든 절차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현황과 제출 서류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신청: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메뉴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 가구원 동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 필요 (공동인증서 이용)
- 서류 제출: PDF, JPG 등으로 서류를 업로드 (모바일도 가능)
- 심사: 재단에서 소득, 거리, 성적 등을 종합 심사
- 선정 및 지급: 재단 → 대학 → 학생 순으로 지급 진행
제출서류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복지 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입니다. 제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되며, 정확하고 전체 항목이 표기된 서류여야 합니다.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업로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현황’ 메뉴에서 반드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제출해야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
-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 다자녀 가구인 경우 형제자매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라 하더라도, 학적 변경이 발생하거나 허위 정보 제출 시 수혜가 취소되거나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주거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퇴·제적·휴학 시 장학금 일부 또는 전액 반환
- 신청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탈락 또는 환수 조치
-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청년 주거급여 등과 중복 수혜 불가
- 가구원 동의 누락 시 심사 불가
- 신청 마감일(2025.3.18) 이전까지 모든 절차 완료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주거안정장학금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만 39세 이하 미혼 대학생 중 기초 또는 차상위 계층이며 원거리 통학 학생이어야 합니다. - Q. 방학 중에도 지원금이 나오나요?
A. 계절학기 수강 시에만 방학 중에도 지원됩니다. 일반 방학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Q. 성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첫 학기에는 면제되며, 이후 학기에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 Q. 부모가 한 명만 원거리 거주이면 지원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원거리여야 하며, 이를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요약
- 만 39세 이하 미혼 대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대상
-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비 실비 지원, 방학 중 일부 제외
- 신청은 재단 누리집에서 진행하며, 가구원 동의와 서류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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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주거안정장학금, 2025 장학금, 저소득 대학생 지원, 월세 지원, 원거리 통학, 차상위계층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주거지원, 장학금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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