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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Policy)

2025년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신청방법|신청기간·조건 총정리

by 일오베스트 2025. 5. 1.
2025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방법과 금액 총정리|지원대상·제출서류까지 한번에 확인

최초 작성일: 2025년 05월 01일 / 마지막 수정일: 2025년 05월 01일

2025년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신청방법|신청기간·조건 총정리
2025년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신청방법|신청기간·조건 총정리
 

2025년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금액, 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소득구간별 장학금 차등 지급,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등 꼭 확인하세요.

 

2025년 국가장학금 1유형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립니다. 신청 일정부터 지원 대상, 제출서류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으니, 늦기 전에 아래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신청 기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의 신청 기간은 2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3월 18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하나, 마지막 날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단 2회까지만 구제 신청이 자동 적용되며, 이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학기 초 학사일정으로 바쁠 수 있으니 여유 있는 시점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서류 제출 기간: 2025. 2. 4. ~ 3. 25. 오후 6시까지
  • 가구원 동의 기간: 동일하게 2025. 2. 4. ~ 3. 25. 오후 6시까지
  • 마감 직전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3~5일 전에 완료 권장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가계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 소득구간 9구간 이하로 판정된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80점 이상 성적 기준 충족(재학생 기준)

단, 소득구간 판정은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대학별로 지원 가능한 학적 상태(예: 재입학생, 편입생 등)에 대한 내부 정책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 학사팀 또는 장학 담당부서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2025년도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 대학 소속 학생(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9구간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학기별·연간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소득구간은 신청자의 가구원 소득과 재산 정보를 토대로 산정되며, 신청 후 약 4~8주 이내에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등록금 중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자율경비(학생회비, 졸업앨범비 등)는 제외됩니다.

아래 표는 학자금 지원구간별 최대 장학금 금액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금액 연간 최대금액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3구간 285만원 570만원
4~6구간 210만원 420만원
7~8구간 175만원 350만원
9구간 50만원 100만원

예를 들어 소득 3구간 학생이 400만원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285만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115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지원은 등록금 납부 전 ‘우선감면’ 또는 납부 후 환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지며,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가구원 동의’와 ‘서류제출’은 누락 시 소득 구간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1단계: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https://www.kosaf.go.kr
  • 2단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미혼자는 부모, 기혼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별도 진행.
  • 3단계: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 필요 시 업로드합니다.
  • 4단계: 소득 구간 산정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약 4~8주 소요.
  • 5단계: 장학금 선발 및 지급
    신청현황에서 선발 여부 확인 가능. 우선감면 또는 환급 형태로 지급.

가구원 동의는 반드시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해야 하며, 일부 신청자는 서류제출 생략 대상이므로 홈페이지 내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

서류 제출 대상 여부는 신청일 기준 1~3일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확인 및 경제 상황 판단을 위한 서류입니다.

서류 제출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업로드하며, 우편 제출 시 미도착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전자 방식 권장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 또는 배우자와 관계 증명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단절 또는 경제력 확인용
  • 차상위·기초생활자 증명서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 실종·사망 증빙서류: 경찰서 실종 접수증, 제적등본 등

특히 이혼 또는 단절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이 가구원과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성적 기준과 수혜횟수

국가장학금 1유형은 성적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한 학생에게만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위 기준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학업에 성실히 임하는 학생에게 장학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배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은 70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아동 포함)은 백분위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을 제외하면 이수학점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단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적이 70점에서 80점 사이인 경우에도 장학금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통해 최대 2회까지는 70점 이상이면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는 학업 중 일시적으로 성적이 저조했던 학생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4구간 이상 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성적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적 기준에는 포기한 과목(F학점 포함)도 반영되며, 백분위 성적은 소속 대학에서 자체 산출한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부 대학은 ‘C학점 경고제’를 자동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학교 장학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학금의 수혜는 학생별 최대 8회까지 가능하며, 이는 학교를 옮기더라도 누적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에 입학해 4회 수혜 후 다른 대학으로 편입해도 남은 4회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제는 4회, 3년제는 6회 등 학제별로 최대 수혜 가능 횟수가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면 장학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성적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해당 학기 수강 과목이 모두 재수강, 학점포기 과목, F학점만 있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선택 시에도 장학금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 출석률이 아닌 실제 평가 기준으로 성적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성적 기준 및 수혜 제한 요약

구분 성적 기준 이수 학점 특이사항
일반 재학생 백분위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기본 기준
기초·차상위계층 백분위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C학점 경고제 적용 가능
장애인 성적 기준 없음 이수 학점 제한 없음 성적 완화 대상
자립준비청년 백분위 성적 기준 없음 12학점 이상 정규학기 내 수혜
소득 1~3구간 (C학점 경고제)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최대 2회까지 인정
수혜횟수 2년제: 최대 4회 / 3년제: 6회 / 4년제: 8회
 

주의사항 정리

신청 절차를 마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적 변경(휴학, 자퇴 등)과 중복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 자퇴/제적/휴학: 학기 중 학적변동 시 수혜 금액 전액 또는 일부 반환
  • 중복지원: 같은 학기에 학자금 대출·타 장학금 등 중복 수혜 불가
  • 이중학적: 한 학기에 2개 대학 재학 시 1개 학적만 지원 가능
  • 본인 명의 신청 필수: 부모 명의 신청 시 자동 탈락

특히 등록휴학 후 복학한 경우, 복학 학기에는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해도 수혜가 불가합니다. 또한, 일부 학생이 정상 수혜한 장학금을 다시 반환한 뒤 고의로 재신청하는 경우, 이는 장학금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향후 2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재학생인데 2차 신청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니요. 재학생도 재학 중 2회까지는 구제신청 자동 적용되어 심사 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Q. 소득구간은 언제 확인되나요?
    A.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후 약 4~8주 내에 소득구간이 산정됩니다.
  • Q. 장학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1학기는 3월 중순부터,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지급됩니다.
  • Q. 서류제출은 어디서 하나요?
    A.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소득 9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최대 연 570만원까지 등록금 지원
  • 신청기간: 2025. 2. 4 ~ 3. 18 (1차 신청 필수)
  • 성적 및 수혜횟수 기준 충족 시 신입생부터 재학생까지 지원 가능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공식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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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태그: 국가장학금, 2025 국가장학금, 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1유형,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제출서류, 장학금 금액, 대학생 지원금, 학자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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