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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Policy)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방법 총정리 (신고대상자 필수 확인!)

by 일오베스트 2025. 5. 9.
202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과 납부기한 총정리

최초 작성일: 2025-05-09 / 마지막 수정일: 2025-05-09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방법 총정리 (신고대상자 필수 확인!)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방법 총정리 (신고대상자 필수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기와 절차는 매년 변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신고 기한, 납부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6월 2일까지 꼭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내가 해당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실수 없이 마무리하려면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신고대상자 확인

종합소득세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통합하여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일한 근로소득 외에도 부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됩니다. 2025년에는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다음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 등 개인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
  • 근로소득: 한 해 동안 2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 또는 연말정산 누락분
  • 연금소득: 국민연금 외에도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서 받은 연금 수령액
  •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인세, 상금, 사례금 등
  • 배당 및 이자소득: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등 (일부 조건에서 제외 가능)

특히 프리랜서인적용역 종사자(강사, 강연자, 작가 등)는 원천징수(보통 3.3%)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로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도 부업이나 겸직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과 납부기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 신고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만약 6월 2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나 경영난 등의 사유로 인해 일부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9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기본 신고기간: 2025.5.1 ~ 6.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2025.5.1 ~ 6.30
  • 직권연장 대상자: 2025.9.1까지

만약 사정상 납부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고 제외대상

모든 국민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을 정산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공적연금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이나 일시적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또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배달기사 등으로서 연 7,5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고 소속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한 경우에도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법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 정확히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하며,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정해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 기반)
  •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사용
  • 단순경비율 대상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대상자: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의할 점은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장려금 등 일부 보조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사나 홈택스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합니다.

 
 

세율과 세액계산 예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증가합니다. 단순한 곱셈이 아닌 누진공제를 고려해 계산해야 정확한 세액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라면 1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누진공제 1,260,000원을 차감해야 하므로 최종 세액은 줄어듭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 ~ 50,000,000 15% 1,260,000원
50,000,000 ~ 88,000,000 24% 5,760,000원
88,000,000 ~ 150,000,000 35% 15,440,000원
150,000,000 ~ 300,000,000 38% 19,940,000원
300,000,000 ~ 500,000,000 40% 25,940,000원
500,000,000 ~ 1,000,000,000 42% 35,940,000원
1,000,000,000 초과 45% 65,940,000원
 
 

신고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고가 가능하며,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하는 전자신고입니다. 전자신고는 오류검출 기능, 신고내역 보관, 전자납부 연계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대다수 납세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PC버전: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및 제출
  • 모바일(손택스 앱):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종합소득세 메뉴 선택 후 작성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위임 가능
  • 서면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별도 서식 필요)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진행하세요.

 
 

납부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 내에 완납해야 하며, 다양한 전자납부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의 경우 대부분 밤 11시 30분까지 가능하므로, 마감 직전까지도 납부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기한연장 및 세정지원

국세청은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본인의 신청에 따라 유연하게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자동 또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직권연장 대상: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수출중소기업
  • 신청연장 대상: 질병, 자연재해, 사업부진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은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의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무신고하거나, 부정신고한 경우 최대 60%에 달하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미납 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부정무신고: 미납 세액의 40%, 국제거래 포함 시 최대 6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일수 × 0.022%
  • 장부 미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20%

또한, 기장 불성실 시 결손금 인정이 불가능해져 세무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가산세와 추징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이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가 지연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됩니다.
  • Q.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 Q. 홈택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거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Q.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차이가 뭔가요?
    A.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 방식이고, 복식부기는 대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정식 회계처리 방식입니다.
 

핵심 요약

  • 2024년 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 유형이 신고 대상입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공식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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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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