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것만 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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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25.03.29 / 마지막 수정일: 2025.03.29

이 글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민하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신청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Table of Contents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약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 ①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②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③ 제외 대상 여부: 외국인, 고소득자, 전문직 종사자 등 일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각 요건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여러분이 실제로 신청 가능한 대상인지 체크해보세요!
가구유형별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신청자의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가구유형별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 유형별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및 포함 항목
소득요건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재산요건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건물, 토지 (시가표준액 기준)
-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보증금
-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 국적자 (단,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 제외)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무직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Q. 재산이 2억이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Q. 배우자와 별거 중인데 가구원으로 포함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질적인 혼인 관계 유지 중이면 포함됩니다.
📝 글 요약
-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 신청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전문직, 외국인, 고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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