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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Policy)

2025년 유산 사산휴가 신청방법 및 기간 총정리

by 일오베스트 2025. 5. 14.
임신 중 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 및 기간 총정리 (2025년 기준)

최초 작성일: 2025-05-14 / 마지막 수정일: 2025-05-14

2025년 유산 사산휴가 신청방법 및 기간 총정리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 제도인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신청 방법부터 급여 지급 여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유산이나 사산은 신체적·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정당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유산·사산휴가'입니다. 지금부터 유산·사산휴가의 신청 방법, 급여, 신청서 양식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유산·사산휴가란?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태아를 잃었을 때, 그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제도입니다. 출산휴가와는 별개로, 임신 기간 중 자연유산, 인공유산, 조산, 사산 등으로 태아를 잃은 경우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해야만 부여되는 휴가로, 사업주가 자동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신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신 주수별 유산·사산휴가 기간

휴가 일수는 임신 주수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 임신 초기부터 후기까지 상황에 맞는 회복 기간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 10주차에 유산한 근로자는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임신 주수 계산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며, 역일 기준으로 연속된 날짜가 부여됩니다. 이는 육체적 회복과 함께 정서적 안정에도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임신 주수별 유산·사산휴가 일수

임신 기간 휴가 일수
11주 이내 10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유산·사산휴가 신청 방법

유산·사산휴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근무 중이거나 휴가 시작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신청 시기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이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임신 주수, 유산·사산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해당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①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작성
  • ②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첨부
  • ③ 사업주에게 제출 (시기는 유산·사산 이후 언제든 가능)
  • ④ 사업주는 신청이 늦었다고 거절 불가
 
 

급여 지급 여부 및 기준

유산·사산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직접 지원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 없이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근로자가 60일 유산휴가를 사용하면, 월 최대 210만 원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초과액 40만 원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유급 기간 이후(예: 90일 중 후반 30일)는 무급이나, 사업장별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유산·사산휴가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반드시 신청 의사를 밝혀야 하며,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진단서 없이 단순 구두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발행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안내

기본적으로 유산·사산휴가 신청 시에는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와 진단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임신 주수와 유산 또는 사산일, 발생 원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각 사업장의 내부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하며, 병원에서 제공하는 진단서는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로도 유효합니다.

 
 

법적 근거 및 불이행 시 불이익

유산·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 부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유산 후 휴가를 쓰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산·사산휴가는 자동으로 발생하나요?
    A. 아니요.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부여됩니다.
  • Q. 사산 후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유산·사산일부터 휴가가 적용되며, 이후 신청도 유효합니다.
  • Q. 중소기업도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A. 최초 60일은 국가지원이 있으며,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 Q.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A. 사업장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임신 중 유산·사산한 근로자는 신청 시 휴가 부여 가능
  • 휴가 일수는 임신 주수에 따라 10~90일
  • 최초 60일은 유급, 중소기업은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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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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