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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Policy)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총정리(2025년)

by 일오베스트 2025. 5. 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025년 신청방법과 조건 총정리

최초 작성일: 2025-05-23 / 마지막 수정일: 2025-05-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총정리(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아이를 키우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준 사업주에게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주에게도 인건비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도입만으로도 월 30~40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단축근무를 허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근로자에게 단축근무를 30일 이상 연속으로 제공해야 하며, 단축근무가 실제로 시행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
  • 단축 기간: 최소 30일 이상
 
 

지원금액

단축근무를 제공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조건에 따라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금액은 단축근무가 실제로 이루어진 개월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하루라도 단축된 경우 일할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요약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최대액
기본 지원금 30만 원 360만 원
인센티브 포함 40만 원 480만 원
 

인센티브 제도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은, 처음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한 1호~3호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 적용 대상: 제도 최초 시행 사업장
  • 적용 범위: 첫 3명의 단축근무 허용 사례
  • 추가지원: 1인당 월 10만 원씩
 
 

신청 조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단축근무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실제 단축근무가 시행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 30일 이상 연속 단축근무 허용
  • 근로자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신청기한: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되므로 두 시점 모두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 1차 신청: 단축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2차 신청: 단축 종료 후 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 시 신청
  • 제출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서식 제25호)
    • 단축근무 실시 증빙서류 (인사발령문, 근무시간 변경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계 존·비속 확인용)
 
 

지급 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두 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첫 번째는 단축근무가 시작된 시점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해당 근로자가 복귀한 이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남은 금액이 일괄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단축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 주기로 신청
  • 2차 지급: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자 재직 확인 시 지급
  • 분할 신청이 아닌 일괄 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시점 기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지급 제한

모든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의적인 부정수급 또는 명단공개 사업장은 엄격히 배제됩니다.

  • 월평균 보수액이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 고용노동부에 의해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명단 공표된 사업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인센티브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도입한 사업장에서 첫 3명까지 단축근무를 허용하면,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Q. 육아기 단축근무는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이를 두 배로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 Q. 단축근무를 도중에 중단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단축된 개월 수에 비례해 일할 계산되며, 잔여기간에 대한 지원은 중단됩니다.
  • Q. 신청을 잊고 지나간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유효하며, 기한 경과 시 지급은 제한됩니다.
 
 

핵심 요약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허용 시 월 30만 원 지원
  • 최초 시행 사업장은 월 10만 원 인센티브 추가 적용
  • 분기별 50%, 복직 후 6개월 고용 시 나머지 50% 지급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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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태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정부지원금, 사업주장려금,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중소기업지원, 인센티브, 근로시간단축, 인사담당자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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