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025-05-19 / 마지막 수정일: 2025-05-19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제도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기간, 사업주의 의무 등 법령 기반으로 정리해드리니 늦기 전에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제도 개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시행되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본인의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무 시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지 ‘휴직’이 아닌 ‘단축 근로’ 형태이므로, 일을 지속하면서도 가정이나 개인의 중요한 상황을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 내 지속가능한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장근로 강요 금지,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합니다.
신청대상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다음 네 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만 법적 자격이 주어집니다.
- 가족돌봄: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본인 건강: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 은퇴준비: 55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또는 퇴직을 대비한 시간 확보 목적일 경우
- 학업: 근로자가 학위 취득이나 자기계발을 위해 학업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우
위 사유들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정당한 이유이며, 이를 근거로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축 기간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최대 2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총 3년까지 단축 근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총 3년까지 가능 (1년 기본 + 2년 연장)
- 학업 사유: 최대 1년, 연장 불가
연장을 신청하려면 기존 단축 종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증명서, 학업 증빙서류 등도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요청을 정당하게 검토하고,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다면 수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범위
근로시간 단축이 승인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은 반드시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단시간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경계를 고려해 정해진 법적 기준입니다. 즉,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선을 둔 것입니다.
또한, 단축 근로 중인 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가 스스로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사업주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의로 초과근무를 지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를 통해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전자문서도 가능하며,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유
- 단축 개시일 및 종료 예정일
- 단축 기간 중 일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 신청일자 및 신청인 서명
근로자가 위 사항을 기한 내 제출하면,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만약 통보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 내용대로 단축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묵시적 승인). 사업주는 가족돌봄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 사유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존재합니다.
- 근속 6개월 미만: 단축 개시일 전날 기준, 해당 사업장 근무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
- 대체인력 채용 곤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했음에도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에 실패한 경우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분할하기 어렵거나, 단축 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장이 있는 경우
- 최근 2년 내 단축 사용: 이전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대신 휴직 등 대체 조치 가능성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단순 거부가 아닌 ‘지원 방식의 전환’이라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절대적으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해고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승진 누락, 성과급 축소, 인사상 불이익 등 차별
- 단축 근무 기간 중 초과근무 강요 (명시적 요청 없는 경우)
반면, 단축 종료 후에는 근로자는 원래 하던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보장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 철회 및 종료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기 전, 최소 7일 이전까지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건강이 회복되어 돌봄이 불필요해졌거나, 학업 계획이 변경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 중이던 중,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복귀할 업무 및 일자를 지정하여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에도 종료일은 자동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 통지한 경우: 통보한 날 + 30일
- 통지하지 않은 경우: 종료 사유 발생일 + 37일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단축 근로는 종료되며, 이후 근로자는 본래의 정규 근무체계로 복귀하게 됩니다.
표로 정리된 요약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요약표
항목 | 내용 |
---|---|
적용 대상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
단축 기간 | 기본 1년, 최대 3년 (학업은 연장 불가) |
근로시간 범위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신청 방법 | 30일 전 문서 제출, 묵시적 승인 가능 |
제한 사유 | 6개월 미만, 대체인력 곤란, 2년 미경과 등 |
사업주 의무 | 불이익 금지, 연장근로 제한, 복귀 보장 |
종료 절차 | 7일 내 통지, 30일 내 복귀일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A. 네, 예외 사유(근속 6개월 미만, 대체인력 곤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Q. 학업을 이유로 단축 신청한 경우도 연장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학업 사유는 기본 1년까지만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 Q. 단축 종료 후 원래 업무로 복귀할 수 있나요?
A. 네, 원칙적으로 단축 전과 동일하거나 같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 Q. 단축 신청을 철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철회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핵심 요약
- 근로자는 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 학업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기본 1년, 일부 사유는 총 3년까지 가능하며 주 15~30시간 범위
- 신청은 개시 30일 전 문서 제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반드시 수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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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본인건강, 은퇴준비, 일가정양립, 고용노동부, 장려금, 워라밸, 신청절차, 법적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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