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2025-04-28 / 마지막 수정일: 2025-04-28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과 대출 한도, 금리 혜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대출대상 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제공되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신청 자격은 까다롭지 않지만, 몇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최소 5%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어야 하며,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다른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건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대출 등 모든 주택 관련 대출에 해당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특정 조건은 7.5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이 3.37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신용도 또한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5% 이상 납부
- 민법상 성년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중복대출 없음
- 소득, 자산, 신용 요건 충족 필수
대출한도 및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임차 주택의 위치와 세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반가구는 최대 1.2억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는 수도권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최대 2억원까지 한도가 상향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2.5%에서 3.5% 범위로, 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장애인 가구 등은 금리 우대를 통해 최대 1.0%p 인하가 가능합니다. 지방소재 주택은 기본 금리에서 추가 0.2%p 인하 혜택도 주어집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기준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기본 금리 |
---|---|---|---|
일반가구 | 최대 1.2억원 | 최대 8천만원 | 2.5%~3.5%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 최대 3억원 | 최대 2억원 |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신청시기 및 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동일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HUG나 HF 보증서를 활용한 경우, 보증 신청 기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체크해야 합니다.
- 잔금일 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갱신 계약 시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 방문
- 보증 신청 기한도 동일하게 적용됨
대출이용 기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점에서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장 시점 기준으로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로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은 대출 만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대출 실행 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장기 계획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기본 이용 기간: 2년
-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연장 가능 (최장 20년)
- 연장 신청은 만기 전 반드시 진행 필요
대출 신청서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정확한 서류 제출이 원활한 심사와 대출 승인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소득 및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준비해야 하며, 자산심사를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도 요구됩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
-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증빙 서류
우대금리 혜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기본 금리 외에도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기본 금리에서 1.0%p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는 0.2%p 인하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의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최대 12년까지 적용됩니다. 추가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는 각각 0.2%p, 0.1%p의 추가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적용 금리는 1.0% 이하로 내려갈 수 없으며,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1.0%p 인하
-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인하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추가 인하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추가 인하
상환방법 및 유의사항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에 따라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조기 상환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대출 실행 후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금대출 중복 여부를 위반하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용정보 상에 연체, 대위변제 등의 정보가 있을 경우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철회는 대출 실행일 기준 14일 이내 가능하며,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환방식: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 후 주택 취득 시 상환 의무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출 불가
- 대출 계약 철회는 14일 이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Q.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A. 중복대출은 불가하며 기존 대출 상환 후 신청 가능합니다. - Q. 대출 신청 시 신용등급이 중요한가요?
A. 신용정보에 연체 이력이 없고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Q. 대출 심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제출 후 보통 7일 이내 결과가 나옵니다. - Q. 대출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Q. 대출 실행 후 주택을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 최대 1.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2.5%~3.5%로 우대금리 적용 가능.
- 대출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20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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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세대, 대출한도, 대출금리, 정부지원대출, 전세대출신청,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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