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2025년 기준)
최초 작성일: 2025-04-12 / 마지막 수정일: 2025-04-12

서울시에서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달라진 조건과 함께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이자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 시 연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입니다.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하나은행을 통해 실행됩니다.
대출 조건은 소득 수준과 주택 요건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기본 이자지원 2% + 한부모가정일 경우 추가 1%까지, 최대 3%의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자지원은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까지 가능하며, 이후는 자동 종료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 자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소득: 개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신청자 및 배우자 기준 무주택자여야 함
- 근로 요건: 근로 중이거나, 과거 근로기간 1년 이상 /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또한 신청 당시 서울시 내 임차 계약 주택이 있어야 하며,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서울시 타 전세대출 지원사업 이용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대출 조건
서울시는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아래와 같이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 요약
항목 | 내용 |
---|---|
최대 대출한도 | 2억 원 (보증금의 90% 이내) |
기본 이자지원 | 연 2.0% |
한부모가정 추가지원 | 연 1.0% (총 3.0%) |
본인 부담금리 | 최저 연 1.0% |
대출 조건 | 신잔액 COFIX(6개월)+1.45% |
지원 기간 | 최대 8년, 6개월~2년 단위 계약 |
주의: 해당 대출은 생애 1회만 지원되며, 증액이나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및 심사 (약 3일 소요)
- 추천서 발급 후, 하나은행 사전상담
- 임대차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
- 대출심사 및 대출 실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 임대차 계약서 및 영수증
- 한부모가정 증명서류 (해당 시)
주의사항 및 유의할 점
다음과 같은 사항은 꼭 유의하세요.- 지원 주택 유형: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동명의 계약: 신청 불가. 반드시 단독명의 계약이어야 함
- 입주 전 사전 대출가능 여부 확인 필수: 하나은행 또는 하나원큐 앱 활용
- 대출금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면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무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계약한 주택이 서울시 내에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은 집주인 계좌로만 입금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집주인 계좌로 입금되나, 영수증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만19~39세)이 대상
- 대출금 최대 2억 원, 연 최대 3% 이자지원
-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서울시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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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청년임차보증금, 청년이자지원, 서울시청년정책, 보증금대출, 주거지원정책, 청년전세대출, 서울청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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