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최대 1,684,210원까지 지급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모두 유급일까요?
급여는 회사가 주는 걸까요, 고용보험에서 주는 걸까요?
최대 1,684,21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피보험 180일은 무슨 뜻일까요?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정말 사용할 수 없을까요?
2026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와 급여,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법정 휴가입니다.
2. 휴가 기간은 20일이며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이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휴일은 포함될까요?
현재는 휴가 기간 중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날은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쉬어야 하는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했는데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 후 120일 규정과 분할 사용
▸ 120일 청구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산 직후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분할 사용 가능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휴가와 급여를 혼동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한액
- 20일 기준 최대 1,684,210원
- 20일보다 적게 사용할 경우 사용 일수만큼 계산
▸ 하한액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회사 임금과의 관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차액만 사업주에게 받게 됩니다.
5.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휴가는 사용할 수 있지만, 급여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대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건설업 등 | 300명 이하 |
| 도매·소매업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소기업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됩니다.
6.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신청은 언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 번에 신청합니다.
▸ 어디에 신청하나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자료(해당 시)
7. 지급 제한 및 감액 규정
▸ 휴가 중 이직한 경우
이직한 시점 이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휴가 중 취업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 부정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감액 규정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8. 마무리 정리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 최대 1,684,210원
- 피보험 180일 이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 필요
- 신청은 휴가 종료 후 고용센터에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조건 20일 유급인가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이며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20일 기준 최대 1,684,210원입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